[공지사항] 주주 여러분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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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uthor
- QURIENT
- Date
- 2021-05-14 17:10
- Views
- 13,258
본문
주주 여러분,
당사는 금일, 코스닥시장 상장규정 시행세칙 제33조 ⑪항 4의 ‘라’목 ‘최근 분기 매출액이 3억원 미만이거나 최근 반기 매출액이 7억원 미만인 경우.’에 의거하여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사유가 발생하였습니다.
당사는 2016년 기술특례로 상장하여 해당 조건을 5년간 면제 받아왔으나, 작년말을 기준으로 면제 요건이 해제되었습니다.
금번 주권매매거래정지는 해당 사유 발생을 고지하는 것으로 실제 적격심사에 진입하는 것은 아닙니다.
당사는 해당 사항이 적격심사로 이어질만한 상당한 사유가 없다고 판단하고 있으며, 실제 다수의 회사가 적격심사 진입 전 거래재개가 이루어진 바 있습니다.
차주 초, 거래소에 소명 후 상장적격 심사를 진행할 만한 사유가 아님이 판단되면 조속한 시일 내로 주권매매거래는 재개 될 것입니다.
주주 여러분께 심려를 끼쳐드려 죄송합니다.
조속히 거래가 재개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주식회사 큐리언트
대표이사 남기연 (직인생략)
당사는 금일, 코스닥시장 상장규정 시행세칙 제33조 ⑪항 4의 ‘라’목 ‘최근 분기 매출액이 3억원 미만이거나 최근 반기 매출액이 7억원 미만인 경우.’에 의거하여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사유가 발생하였습니다.
당사는 2016년 기술특례로 상장하여 해당 조건을 5년간 면제 받아왔으나, 작년말을 기준으로 면제 요건이 해제되었습니다.
금번 주권매매거래정지는 해당 사유 발생을 고지하는 것으로 실제 적격심사에 진입하는 것은 아닙니다.
당사는 해당 사항이 적격심사로 이어질만한 상당한 사유가 없다고 판단하고 있으며, 실제 다수의 회사가 적격심사 진입 전 거래재개가 이루어진 바 있습니다.
차주 초, 거래소에 소명 후 상장적격 심사를 진행할 만한 사유가 아님이 판단되면 조속한 시일 내로 주권매매거래는 재개 될 것입니다.
주주 여러분께 심려를 끼쳐드려 죄송합니다.
조속히 거래가 재개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주식회사 큐리언트
대표이사 남기연 (직인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