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대의사표시 기준일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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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uthor
- QURIENT
- Date
- 2021-08-12 1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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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 반대의사표시 기준일 공고 >
우리 회사는 상>법 제354조 및 정관 제14조에 의거하여
2021년 8월 27일 현재 주주명부에 기재되어 있는 주주에게 우리 회사와 주식회사 에이치팜과의 합병에 대한
반대의사표시를 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하기 위하여 이를 공고합니다.
2021년 8월 12일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판교로 242, C동 801호
주식회사 큐리언트 대표이사 사장 남기연
명의개서대리인 한국예탁결제원 사장 이명호
우리 회사는 상>법 제354조 및 정관 제14조에 의거하여
2021년 8월 27일 현재 주주명부에 기재되어 있는 주주에게 우리 회사와 주식회사 에이치팜과의 합병에 대한
반대의사표시를 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하기 위하여 이를 공고합니다.
2021년 8월 12일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판교로 242, C동 801호
주식회사 큐리언트 대표이사 사장 남기연
명의개서대리인 한국예탁결제원 사장 이명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