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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tice

소규모 합병 공고

페이지 정보

Author
QURIENT
Date
2021-08-27 11:20
Views
8,202

첨부파일

본문

우리 회사는 상법 제527조의3에 의거하여 이사회의 승인으로 에이치팜 주식회사와 소규모 합병계약을 체결하였기에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 아  래 -

  1. 합병방법 : 주식회사 큐리언트가 에이치팜 주식회사를 흡수합병 함
  2. 합병비율 : 주식회사 큐리언트 : 에이치팜 주식회사 = 1 : 0
  3. 소멸회사의 현황
    가. 상호 : 에이치팜 주식회사
    나. 소재지 : 서울특별시 송파구 올림픽로47길 19, 202호(풍납동, 오성빌딩)
  4. 합병기일 : 2021년 10월 18일
  5. 주식회사 큐리언트와 에이치팜 주식회사와의 합병은 상법 제527조의3 규정에 의하여 주주총회의 승인을 얻지 아니하고 이사회 결의로서 합병함
  6. 반대의사표시 행사에 관한 안내
    가. 행사절차 : 2021년 8월 27일 현재 주주명부상에 등재되어 있는 주주를 대상으로하여 합병에 대한 이사회 결의에 반대하는 주주는 이사회결의 반대의사 표시 통지서를 기재하여 제출
    나. 제출기간 : 2021년 8월 27일 ~ 9월 10일
    다. 행사방법 및 장소
        1) 특별계좌(명부)주주 : 2021년 9월 10일까지 주식회사 큐리언트 IR/PR부서에 제출
                                (☎ 031-8060-1642)
        2) 일반계좌(실질) 주주 : 2021년 9월 7일까지(※특별계좌(명부)주주보다 3일전) 거래 증권회사에 제출
    라. 주식매수청구권 : 상법 제527조의3 규정에 의하여 주식매수청구권은 인정하지 않음
    마. 상법 제527조의3 규정에 의거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20 이상에 해당하는 주식소유주주가 소규모 합병에 반대의사 통지시 주총 승인을 얻어야 함

※ 이사회 결의 반대의사통지서는 첨부파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1년 8월 27일
주식회사 큐리언트 대표이사 남 기 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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